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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GC녹십자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정' 소유권 확보
입력: 2024.10.15 16:26 / 수정: 2024.10.15 16:26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대원제약이 GC녹십자의 국산 4호 천연물신약 신바로정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더팩트 DB
대원제약이 GC녹십자의 국산 4호 천연물신약 신바로정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대원제약이 GC녹십자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은 GC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 천연물 의약품 '신바로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바로정은 GC녹십자가 지난 2011년 출시한 국산 4호 천연물신약으로 소염 및 진통, 골관절증 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우슬, 방풍, 구척 등 6가지 식품 추출물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 투여 시에도 위장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2018년 GC녹십자와 신바로정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계약으로 신바로정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그간 대원제약은 GC녹십자에서 생산한 신바로정을 공급받아 유통, 마케팅, 판매를 담당해 왔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한해 신바로정의 처방액은 전년 대비 24억원 증가한 162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바로정과 국산 12호 신약 펠루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펠루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유비스트 기준으로 작년 펠루비의 처방액은 전년 대비 63억원 증가한 475억원에 달한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GC녹십자의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신바로정이 대원제약의 영업,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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