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고려아연 "MBK 공개매수가 동결은 '또 다른 시장질서 교란'"
입력: 2024.10.09 16:25 / 수정: 2024.10.09 16:25

MBK 측 공개매수 응하라는 '유인책'이라 주장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 동결과 관련해 또 다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 동결과 관련해 '또 다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MBK파트너스(MBK)가 공개매수가격 동결을 결정하자 고려아연 측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만료 시점과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라는 '유인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9일 MBK가 발표한 입장과 관련해 "이것은 또 다른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이며 회사의 적법하고 유효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로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 4일 주식공개매수가격을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기하지 않고 만료일(10월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유지해 투자자를 계속 유인함과 동시에, 고려아연의 적법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10월 14일 이후에 만료된다는 점을 악용해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라는 유인메시지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 "지난 10월 2일 이미 법원이 허용한 당사의 적법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10월 14일 이후에 만료된다는 점과 2차 가처분 결정 또한 10월 14일 이후(10월 18일)에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MBK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기각됐으며, 당일 추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내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10월 18일이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도 10월 14일 만료된다. 가처분 결정과 자사주 취득이 모두 끝나기 전에, MBK 측이 공개매수가격 동결을 통해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해달라는 '유인책'이라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진정으로 고려아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생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MBK와 영풍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14일까지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적법하게 철회해야 한다"면서 "또 법원이 허용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무의미한 2차 가처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