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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입력: 2024.09.26 12:16 / 수정: 2024.09.26 12:16

하도급 대금 3850만원·지연이자 지급 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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