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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오른다
입력: 2024.09.25 16:47 / 수정: 2024.10.02 10:26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5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5이 밝혔다.

[더팩트|황준익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 올리는 등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또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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