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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2명 구속…영풍, 비상경영 돌입
입력: 2024.09.04 11:40 / 수정: 2024.09.04 11:40

직무대행 임원 선임…"쇄신 무거운 책임감"

영풍이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자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영풍이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자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이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자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영풍은 대표이사 구속과 관련해 신속한 사태 수습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해 비상 경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업무별로 담당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일에는 열사병으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영민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을 겸한 배상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영풍은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전 임직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자성하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영풍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및 쇄신 △관계 당국 조사 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 △ 근로자,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영풍은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빠르게 극복하고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 근로자와 지역 경제 및 국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수립해 추진하는 투자 비용 총 8000억원 이상 규모의 환경개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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