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변경공사 서면도 미발급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선급금 지연 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과 근생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한 뒤, 이 중 기계설비와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위탁했다.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중간에 추가로.변경 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착공 전까지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추가 발급해야 한다.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69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급 기한을 어겨 발생한 이자 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급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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