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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조인다…MCI·MCG 가입 중단
입력: 2024.08.28 15:30 / 수정: 2024.08.28 15:30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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