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혹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으로 취소 가능
고객 피해 최소화... 정상화 최선 다할 것
환불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가 27일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몬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환불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및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7일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혹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불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할 수 있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해당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결제 취소 또는 환불 할 수 있다.
할부 결재의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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