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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5조 돌파…하반기는 소득 기준도 완화
입력: 2024.05.05 15:39 / 수정: 2024.05.05 15:39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부부 소득 기준 1억3000만원→2억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000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000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000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소득 기준도 완화돼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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