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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
입력: 2024.03.25 15:59 / 수정: 2024.03.25 15:59

징계 관련 불복소송 진행 중
SK증권 "최종판결 확정까지 결격사유 없어"


SK증권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KB증권
SK증권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KB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SK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되는 제7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정림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전 대표는 SK증권에서 향후 대외 활동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사회 측은 "박 전 대표는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후보자가 갖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SK증권의 성장, 발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또한 공시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하겠다"는 직무 수행 계획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사외이사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증권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은 징계 관련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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