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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중기청 대출 현행 유지…버팀목 대출로 우회 지원
입력: 2024.03.22 17:23 / 수정: 2024.03.22 17:23

중기청 대출한도·지원범위 유지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


정부가 지원 범위 확대 등 개편을 계획했던 중소기업청년 보증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유지키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지원 범위 확대 등 개편을 계획했던 중소기업청년 보증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유지키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이선영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편을 예고했던 '중소기업청년 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 상품의 조건을 현행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중기청 대출을 손질하는 대신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 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청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주는 중기청과 버팀목 중 대출 한도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버팀목 대출은 중기청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기청 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기대했던 차주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정책방향과 달리 중기청 대출 조건을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올해 상반기 내로 버팀목 대출 제공 대상에 중소기업청년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8년 6월 도입됐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당초 지난해 말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올해까지 중기청 대출 운영을 연장키로 했다.

이어 지난 1월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기존(1억원)의 두 배인 2억원으로, 대출 대상 보증금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늘린 3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기청 대출을 손보는 대신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내놓은 개편안 조건이 버팀목 대출과 동일하다 보니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고 지원 대상을 버팀목 대출에 편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뉴시스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뉴시스

두 상품은 비슷하지만 버팀목 대출이 대출 한도가 비교적 높은 만큼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우선 이들 상품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운영하며 취급은 시중은행이 맡고 있다. 청년 주거안정 취지로 마련된 만큼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또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대출 조건은 다르다. 중기청 대출은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매물은 보증금 2억원까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자 등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버팀목 대출은 대출한도 2억원, 대상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중기청보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넓지만 금리는 연 1.8~2.7%로 비교적 높다. 중기청과 비교하면 적게는 0.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이 중기청 대신 버팀목을 이용하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편안의 내용이 버팀목의 조건과 같다 보니 지원 대상을 편입하고 중기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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