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품안전전정보센터 국내외 제품 리콜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가 운영하는 제품안전전정보센터는 수많은 제품의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국가기술표준원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17만대에 가까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면서 리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서가 운영하는 제품안전전정보센터는 수많은 제품의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가전제품은 물론 생활, 어린이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시판되는 외국 제품의 리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학기나 계절별 자주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리콜 정보는 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자녀 등 가족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하츠 전기레인지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로 4만5495대다.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한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해당 제품을 사용자는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국표원은 당부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