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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가점 인정
입력: 2023.12.19 14:38 / 수정: 2023.12.19 14:38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선권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늘어나


19일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9일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내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가점으로 인정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을 가점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으로 동일하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본인 5년, 배우자 4년이라면 청약 시 본인 7점에 배우자의 가입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더해 총 10점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형태도 추가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 가입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방안 시행일은 내년 3월 25일부터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늘어났다.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조기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면 더욱더 이른 시기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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