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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임대수익 年 1억인데"…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고조
입력: 2023.06.01 16:03 / 수정: 2023.06.02 13:21

효창공원앞역·영등포역·금광2구역 등
공공 정비사업 반대 의사, 과반 육박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업 동의율 확보를 막기 위한 반대 의사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업 동의율 확보를 막기 위한 반대 의사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사업이 삐걱대는 모습이다. 특히 상가 비중이 높아 임대수익이 나는 지역에서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1일 공공주도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역세권 입지의 후보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 반대 의사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토지 면적 기준 토지주의 동의율이 과반을 넘겨야 공공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 50% 이상을 얻는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지하철 6호선 4·5번 출구와 인접한 7만8000㎡ 부지에 2483가구를 짓는 게 골자다. 이곳은 지난해 1월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예정지구지정은 토지주의 10% 동의만으로 제안할 수 있지만, 지구 확정을 위해서는 토지주 3분의 2, 면적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비대위를 설립하고 반대 의사 수렴에 나섰다.

송교진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복합사업 반대 위원장은 "효창공원앞역은 토지 지분을 기준으로 47%가량의 사업 반대 의사를 확보했다"며 "이미 강제 수용을 위한 동의율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본지구지정까지 1년의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1·2·4번 출구와 인접한 9만5000㎡ 면적에 해당하는 이 후보지 역시 역과 접한 지역에는 대규모 상가가 많아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영등포역 도심공공복합사업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토지 지분 기준 50% 이상, 토지주 인원 수 기준 30% 이상의 반대 동의서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절반에 육박한 사업지가 나왔다.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1번출구 일대 13만3711㎡에 달하는 '금광2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역시 토지 지분 기준 47.6%의 반대 동의서를 수집했다. 강인권 금광2구역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업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강조한 채로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져 후보지에 올랐다"며 "역세권의 금싸라기 땅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성남시 금광2구역 등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동의율이 과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구역 일대 모습. /최지혜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성남시 '금광2구역' 등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동의율이 과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구역 일대 모습. /최지혜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 부지를 공공이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체 주택의 20~30%는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공공재개발 역시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나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주도 사업 추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동의서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다만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역세권 지역에서 반발이 거센 것은 주거지보다 상업용지 비율이 높아 토지주 가운데 상가 소유주가 많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이미 높은 임대수익을 얻고있는 경우가 많아 기부채납 비율이 큰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낮다. 또 완공 후 단지 내 상가 분양을 통한 기대수익도 현재 임대수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많다.

서울의 한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지에 7층 규모 상가를 보유한 A(53)씨는 "현재 건물 전체에 휘트니스센터와 병원, 약국 등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데, 개발 후 돌아오는 보상은 아파트와 상가 몇 칸뿐"이라며 "몇 세대에 걸쳐 일군 전재산을 주거복지의 명목으로 수용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지 부동산 업계에선 반대가 거센 지역은 노후도에 비해 임대수익이 쏠쏠해 토지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영등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영등포역 인근 상가의 평당 임대료는 통상 20만 원 안팎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중대형 상가가 평당 1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준하는 보상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 매매거래가 끊기는 점도 주된 지적 사항이다. 또다른 토지주 B(57)씨는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3개월 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오르면서 당장 사고팔지 못하게 됐다"며 "이후 수술비 마련을 위해 매매를 시도했지만 후보지 지정 이후 매입하면 현금청산 조건이 붙으니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정비사업 구역 지정 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업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의미"라며 "월세를 받던 건물을 뺏기고 아파트를 준다는 조건을 반길 건물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최소 동의율이 너무 낮아 이후 추가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후보지 선정 시 용도에 맞는 사업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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