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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발란에 5억 원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8.10 16:06 / 수정: 2022.08.10 16:06

5억1259만 원 과징금과 144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란에 총 5억1259만 원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발란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란에 총 5억1259만 원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발란 유튜브 채널 갈무리

[더팩트│최수진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발란에 총 5억1259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신원미상의 자(해커)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 고객의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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