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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입력: 2022.08.05 11:27 / 수정: 2022.08.05 11:27

입국장 면세점도 동일 적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빠른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빠른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빠른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면세범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햔된 이후 처음이다.

별도 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 범위도 기존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으로 늘어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또 관세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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