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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폐 결정'…소액주주들 반발 "소장 제출할 것"
입력: 2022.01.19 09:42 / 수정: 2022.01.19 09:42

17일 기심위 '상장폐지' 의결…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확정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하자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라젠 제공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하자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라젠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신라젠이 1년 8개월 간의 거래정지 끝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거래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당시 거래소는 신라젠에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이후 엠투엔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면서 거래소가 제시했던 자본금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졌다. 최대주주 교체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 교체도 진행됐다.

다만 기업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라젠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6년차부터 연간 매출 30억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신라젠의 누적 매출은 2억3447만 원 수준이다.

인수자인 엠투엔의 파산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엠투엔이 파산할 경우 신라젠의 재무건전성도 무너질 수 있는 탓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소액주주의 파산신청 접수로 주식거래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향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다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내달 18일 심의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한다 해도 끝은 아니다.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코스닥 시장위는 다시 심의를 열고 상폐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거래소 상장폐지 심의 결정에 애꿎은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17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주모임 대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 같다"면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는 8016억 원 수준이다. 설 연휴와 연초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소액주주와 신라젠의 운명은 다음 달 중 가려질 전망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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