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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의결권 행사 안 돼"…한앤컴퍼니, 소송전 우위 점하나
입력: 2021.10.27 17:41 / 수정: 2021.10.27 17:41
27일 법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정원 기자
27일 법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정원 기자

오는 29일 남양유업 임시주총 개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남양유업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다툼이 한앤컴퍼니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법원이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주식매매계약(SPA) 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홍 회장 등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한앤컴퍼니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이사 선임이 기존 임원 사임에 따른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한 보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 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현재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이광범 대표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홍 회장의 경영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임시주총이 이틀 뒤로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홍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면서 "한앤컴퍼니의 이런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앤컴퍼니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이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홍 회장이 당초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같은 날 남양유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다만 남양유업 측에서는 "국세청에서 본사와 영업소 등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조사 목적과 내용 등은 모른다"고 일축하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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