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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등 삼성家, 상속세 마련 위해 2조원대 주식 처분
입력: 2021.10.11 16:18 / 수정: 2021.10.11 16:18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5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임세준 기자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5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임세준 기자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신탁 계약 체결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계열사 등 2조 원 가량의 회사 주식 매각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5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 0.33%에 해당하며 8일 종가(7만1500원) 기준 1조4258억 원 규모다.

처분신탁의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다는 의미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다.

홍 전 관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홍 전 관장의 지분은 1.97%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1.95%, 2422억 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1.95%, 2422억 원)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1.73%, 2473억 원)에 대한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 삼성 일가가 체결한 신탁 계약의 주식의 가치는 총 2조1575억 원 규모(8일 종가기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맺지 않은 대신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상속받은 주요 계열사 지분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앞서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12조 원의 6분의 1인 2조 원을 우선 납부했다.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 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삼성 계열사 주식 지분가치만 19조 원에 달한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000억 원, 이재용 부회장 2조9000억 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 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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