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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시장조성자 수백억대 과징금 재조정 검토 중"
입력: 2021.10.07 17:36 / 수정: 2021.10.07 17:36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에 48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에 48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과징금 상당한 것은 사실…부당이득 범위로 재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에 48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 질서 교란을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것인데 과징금 부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 9곳에 호가 정정 등으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국내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곳이며 외국계는 골드만삭스, SG, CLSA 등 3곳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당시 이들 증권사의 반복적인 정정 및 주문 취소가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조성 기능을 가진 증권사 9곳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령도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는 시장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겠다"며 "과징금은 부당 불법한 이익의 환수 측면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범위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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