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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사측 "노동청 조사 의뢰"
입력: 2021.09.23 12:04 / 수정: 2021.09.23 12:04
KT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팩트 DB
KT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팩트 DB

KT 새노조, 23일 성명서 내…"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해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지난 15일 KT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으며, KT는 자체 조사는 물론,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23일 KT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근 KT 동부산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유족의 강력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 내용이 새노조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유족의 증언 내용을 보면 고인이 전형적인 KT식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며 "팀장이 직원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을 일삼고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례들이 KT에 많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 30여 년 몸담아온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사 직장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2021년 9월 15일 새벽 결국 자살을 하게 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2021년 6월경 새로운 나이 어린 팀장이 부임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아주 오래전 일을 들추어 결부시키며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해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KT 새노조는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경과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새노조는 "KT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 공동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회사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유족에게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물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고용노동청에도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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