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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상환유예 조치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1.09.15 16:37 / 수정: 2021.09.15 16:37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이어 세 번째 연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 협의'에 참석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해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재연장한 바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대출자가 상환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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