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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접수
입력: 2021.09.10 07:35 / 수정: 2021.09.10 07:35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덕인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덕인 기자

업비트 이어 두 번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8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쳤다"며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빗썸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약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빗썸이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만큼 같은 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인원과 코빗도 빠르게 사업자 신고를 마칠 전망이다.

FIU는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번째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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