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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눈앞…정부 보유 지분 10% 매각
입력: 2021.09.09 14:43 / 수정: 2021.09.09 14:43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9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 가운데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9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 가운데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연내 매각 완료 계획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로 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 민영화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 가운데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예보로부터 매각 방안을 보고 받고 기존 과점주주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결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국민연금보험공단(9.8%), 우리사주조합 8.75%, 노비스1호유한회사(IMM PE) 5.62%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한다.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총 매각물량은 10%고 최소 입찰물량은 1%다.

다음 달 8일 오후 5시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 마감, 낙찰자 선정이 이뤄진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매각절차가 종료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투자자 가운데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한다. 과점주주 매각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공자위는 4% 이상의 지분을 신규 취득하는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준다. 기존 주주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01년 공적자금 1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이후,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매각해왔다. 공적자금 회수율 89.6% 수준이다. 2016년 12월에는 예보 보유 지분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로 남아있고 잔여지분 매각 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유찰·잔여 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보는 지난 4월 초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7.25% 중 2%(1445만주)를 블록세일로 매각해 1493억 원을 회수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예보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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