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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계약 연장
입력: 2021.09.08 15:27 / 수정: 2021.09.08 15:27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트래블룰 '조건부' 협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8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 두 거래소의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트래블룰(Travel Rule)에 관해서는 코인 입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사는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도 곧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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