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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과징금 8억 원 철퇴
입력: 2021.09.08 14:27 / 수정: 2021.09.08 14:27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팩트 DB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팩트 DB

벤츠, 닛산, 볼보 등도 조사 중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적법한 차로 거짓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게 각각 과징금 8억3100만 원, 2억3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디젤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새 TDI 엔진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이 광고도 당시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인상을 줬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일반적인 운행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주행시작 23분 이후나 운전대 회전 등 상황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닛산, 볼보 등 일부 모델이 배출가스 인증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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