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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일부 개편…30% 소득 안 따지고 추첨
입력: 2021.09.08 09:45 / 수정: 2021.09.08 09:45
국토교통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11월부터 적용키로…민영주택만 해당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소득과 상환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민영주택에만 해당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에 70%(우선)·30%(일반) 구조에서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현재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영방식은 소득 요건을 따지는 70% 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한다.

아울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하기로 했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964만8256원,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728원이다.

배성호 과장은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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