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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소송 마침표…사업 속도낸다
입력: 2021.08.23 12:43 / 수정: 2021.08.23 12:43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결과 조합 측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윤정원 기자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결과 조합 측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윤정원 기자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서 조합 측 승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주가 절반가량 완료된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결과 조합 측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났다. 앞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에 이어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투표 전에 제시했던 스카이브릿지 등 5000억 원 규모 대안설계가 본계약에서 제외됐다는 주장 등에 의해 제기됐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설계를 제안했으나 경쟁사 역시 대안설계를 제안했고 총회에서 대안설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이사비와 조합원 금품제공'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합원 측의 손을 들었다. 서초구청 지시로 이사비 제공 조건이 철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금품의 경우 도시 및 주거정비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경쟁사와의 표차가 409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품이 조합원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8년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일부는 이주시작 직전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2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심 판결로 조합이 승소한 뒤 소송이 취하돼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지난 6월부터 이주가 속개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이 빨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전이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16명 중 4명은 소를 취하했고, 향후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주 중단은 물론 인허가마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항고로 얻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현대건설이 기존 약 2210여 세대를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총 5388가구로 짓게 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가 2조6000억 원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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