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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 싸진다…10억짜리 아파트 매매시 900만→500만 원
입력: 2021.08.20 08:01 / 수정: 2021.08.20 08:01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윤정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윤정원 기자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 확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나치게 비싸다는 질책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가 오늘 10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2억~9억 원 0.4% △9~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등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는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로 책정돼 있다.

2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5000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000만~2억 원 0.5%(한도 80만 원)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 등의 요율 상한이 매겨진다. 현행 기준은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존 상한요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5000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000만~1억 원 0.4%(한도 30만 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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