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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약 가능할까?" 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입력: 2021.07.27 16:08 / 수정: 2021.07.27 16:08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청약자격, 공급 절차 등 담아…누리집, 청약홈에 배포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를 발간·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장 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일부 국민들이 이를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고 있다.

실제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지난해 9.5%다.

이에 국토부는 질의회신집에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주택공급 절차 등 놓치기 쉬운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질의 답변 사례도 공개했다.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 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하는 한편 국토부 누리집, 청약 홈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 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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