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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과징금 부과…KT "프로세스 개선"
입력: 2021.07.21 15:02 / 수정: 2021.07.21 15:22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했다. 사진은 잇섭이 KT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했다. 사진은 잇섭이 KT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KT, 인터넷 품질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 발표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사건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 방통위, KT 인터넷 품질 논란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21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 IT유튜버 잇섭(ITsub잇섭)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잇섭은 "KT에서 10기가 인터넷 요금을 내고 쓰는데 100Mbps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포구로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새로운 공유기를 설치하고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말하며 KT 인터넷의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9125명, 3월 말 기준)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1~3월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조사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KT에는 과징금 1억92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3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튜버 '잇섭' 사례는 KT가 10기가 서비스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인 것으로 확인(24명, 36회선)됐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억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한다. /더팩트 DB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한다. /더팩트 DB

◆ KT, 인터넷 품질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 발표

KT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과 관련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됐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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