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12일부터 인상…50㎾당 292.9원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1.07.06 10:45 / 수정: 2021.07.06 10:45
환경부는 50㎾당 255.7원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ev6가 전시돼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환경부는 50㎾당 255.7원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ev6가 전시돼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특례할인 단계적 축소…15~21% 올라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달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평균 16% 인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일 50㎾당 255.7원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하는 안내문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50㎾급 충전시설은 292.9원, 그 외 100㎾ 충전요금은 309.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각각 15%, 21% 오른 수준이다.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1만 2000개 중 급속충전기는 4800여개다.

사용요금은 2016년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2017년 특례 할인이 적용됐다. 특례 할인 요금은 1㎾h당 73.8원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을 다시 축소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1㎾h당 255.7원으로 인상됐다.

특례 할인은 다음 해 7월 1일 완전 폐지된다.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요금은 기본요금 50%·전력량요금 30%가 반영됐고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요금은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된 가격이다.

충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연료비 부담이 가장 적은 편이다.

5일 전국평균 경유 1409원(오피넷)을 기준으로 1리터당 13.9.km를 달리는 투싼 디젤 모델의 한 달 평균 유류비는 11만7078원(1일 평균 38.5km 주행기준)이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은 충전요금이 올라도 6만8268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민간 급속충전기 요금도 오는 12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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