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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입력: 2021.06.23 14:53 / 수정: 2021.06.23 14:53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과실비율 기준 38가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100% 일방과실로 정했다.

또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횡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7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돌한 사고인 경우 정상적인 직진 자동차에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앙선 침범 및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100% 일방과실로 정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협회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과실비율 기준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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