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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이스타 품을까…법원, 오늘(21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입력: 2021.06.21 07:56 / 수정: 2021.06.21 07:56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성정, 최종인수자로 선정되면 정밀실사 후 본계약 체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사실상 성정으로 내정된 가운데, 법원이 21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성정의 이스타항공 입찰서류를 검토한 뒤 이날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은 지난 17일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딜로이트안진은 이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매각은 회생기업이 공개입찰을 전제로 인수의향자와 사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입찰 공고 전 성정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14일 공개 입찰에서 쌍방울그룹만 단독으로 응찰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은 쌍방울그룹과 중견기업인 성정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쌍방울그룹이 본입찰에서 1100억 원대의 인수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성정은 애초 제출한 금액보다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제시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이 최종인수자로 선정되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 뒤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성정은 충청도에서 지반공사 등 토공사업과 골프장 관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59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을 올렸다. 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8500여억 원이다. 보유한 총자산은 315억 원으로 유동자산 45억 원, 비유동자산이 269억 원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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