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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등 상장폐지 심사대 올라…"거래재개 노력에 최선"
입력: 2021.06.18 08:58 / 수정: 2021.06.18 08:58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 등 3개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 등 3개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거래소, 20영업일 내 거래 재개 여부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 등 3개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지난 달 27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은 지난달 2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기소 사실과 관련한 확인 공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의를 진행해 상폐와 개선기간 부여 등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1% 미만)는 17만68명 가량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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