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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판매 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시정 명령
입력: 2021.06.16 14:19 / 수정: 2021.06.16 14:19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가입자 못 채우면 수수료 안 줘" LG유플러스 갑질 덜미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하며 관련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다.

이들은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하는 이른바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 측에 미달성 목표 1건당 5만~25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 대비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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