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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 20일부터 금지…첫 접수만 배정
입력: 2021.06.15 12:00 / 수정: 2021.06.15 12:00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까지 일반 투자자의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제공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까지 일반 투자자의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제공

우리사주조합 실권분, 서면표시 후 다른 투자자군에 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이번달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까지 일반 투자자의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이후 접수 건부터는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할 시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인정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IPO(기업공개)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제한됨에 따라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증권사들이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에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시행령에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변경된 우리사주조합 관련 공모주 배정 방식도 구체화시켜 명시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면 잔여물량인 7%는 일반청약자 혹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채권 등 발행기업의 연간 발생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의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했다. 연초에 15억 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 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 원의 추가 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판단하며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현지법인 뿐 아니라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지 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중복청약 관련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내용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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