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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6개월 연장
입력: 2021.06.13 14:18 / 수정: 2021.06.13 14:28
코로나19 사태로 득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사태로 득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더팩트 DB

캠코·연체채권 매입도 올해 말까지 연장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의 적용 시기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오는 30일 예정됐던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로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앞서 프리워크아웃 특레를 통해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다음 달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대출은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다.

또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사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4인 가족 기준 356만 원이다.

단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도 금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도 확대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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