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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남월전기' 등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21.06.07 11:01 / 수정: 2021.06.07 11:01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20일 열린 위믹스 네트워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조이맥스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최승진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20일 열린 '위믹스 네트워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조이맥스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최승진 기자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온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 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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