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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 개조한 캠핑카 타고 떠나볼까
입력: 2021.06.06 14:56 / 수정: 2021.06.06 14:56
6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6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의무 완화...9월 관련법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대여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차고 확보 기준도 완화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카 유형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만 대여할 수 있었고, 화물차·특수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대여할 수 없었다. 지난해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은 할 수 있었지만, 대여사업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요건을 3.5톤 미만 소형·경형 특수차까지 확대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사용연수)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은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기준이 바뀐다.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 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장기대여 계약 차고 확보 의무 경감 비율이 70%였지만, 관할 관청이 여기 더해 최대 20%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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