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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10건 중 4건 '깡통주택'
입력: 2021.06.04 11:24 / 수정: 2021.06.04 11:24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원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원 기자

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 및 미파악 26.5%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이 집값을 초과한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 1~5월에는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전체 가운데 39.3%를 차지했다.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이란 이야기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으로 집계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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