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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임차인 권익보호 강화
입력: 2021.06.01 09:48 / 수정: 2021.06.01 09:48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더팩트 DB

국토부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 가능할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준은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며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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