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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10%p 인상…최고세율 75%로
입력: 2021.05.30 11:55 / 수정: 2021.05.30 11:55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더팩트 DB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더팩트 DB

보유세는 내달 세법 개정해 일부 감면…종부세는 아직 논의중

[더팩트|이재빈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달 1일부터 75%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을 기점으로 확정된다. 다만 재산세는 법 개정 절차가, 종부세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적용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양도세는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최고세율이 65%에서 75%로 오른다. 정부는 양도세 인상에 앞서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를 유도하고자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양도세 인상은 특히 단기보유 주택 거래 시 크게 적용된다. 보유 기간별 양도세 변화는 △1년 미만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6~45%→60% 등이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인상된다. 그간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추가세율이 붙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로 추가세율이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제안한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아직 논의 중이다. 특위는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보유세 완화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양도세까지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양소세 완화를 두고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 명단도 내달 1일 확정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한다. 앞서 특위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9억 원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국 44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18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총 감면액은 약 782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는 아직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종부세 세율은 내달 1일을 기점으로 0.5~2.7%에서 0.6~3.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적용 세율은 0.6~3.2%에서 1.2~6.0%, 법인은 6% 단일세율 적용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을 제안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종부세를 감면해주기 보다는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인하를 두고 이견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는 종부세율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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