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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월세 신고제, 주거 약자 배제한 정책"
입력: 2021.05.26 18:04 / 수정: 2021.05.26 18:0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윤성진 경기연구원 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생중계 캡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윤성진 경기연구원 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생중계 캡처

전월세 신고제 지역·금액 제한…정부 "점차 확대할 것"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이라는 금액 제한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서민층이 많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통과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신고제가 모든 유형의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지역, 금액이 제한돼 있다. 군 등 일부 지역에 살거나 월세, 보증금이 낮은 주거 약자들은 신고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취약계층들이 임대인과의 분쟁, 협상 등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배제된 곳들은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데, 정작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계층의 상황을 눈감아 버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보 비대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 및 조건을 협상하고 분쟁 발생 시 참고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됐다. 군 등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소액 임대차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제한됐다. 이보다 보증금 및 월세가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를 불이행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배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 단위, 신고 금액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최소한 과태료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취약계층의 경우 신고능력이 부족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모든 거래 유형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대표는 "군 등 일부 지역에서도 산업 단지라든지 호재가 있으면 수도권, 광역시 못지않게 집값이 올라간다. 시골 지역에도 주택이 지어질 것이고, 전월세 거래를 국토부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유튜브에 30만 원 이하 월세방을 검색하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는지 보인다. 특히 청년들은 세입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어쩌면 평생 가져가야 하는 세대인데, 신고제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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