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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김치' 파문에 검사 강화했더니…중국산 김치 15개서 식중독균
입력: 2021.05.18 11:09 / 수정: 2021.05.18 11:09
식약처가 중국산 김치 검사를 강화한 결과 식중독균이 대거 검출됐다. / 더팩트 DB
식약처가 중국산 김치 검사를 강화한 결과 식중독균이 대거 검출됐다. / 더팩트 DB

절임배추엔 보존료 무단사용도…국내선 다진 마늘 1건 세균 초과

[더팩트|한예주 기자]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강화된 중국산 김치의 통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절반은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이 같은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입 김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55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와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가 검출돼 식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여시니아는 저온(0∼5℃)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으로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2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또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토록 하고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또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납, 카드뮴, 보존료, 타르색소 등 정밀검사 항목 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5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수입김치의 유통경로 조사, 유통단계별 위생실태 조사(보관창고 등 1000개소),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김치 등 250개 제품)를 실시해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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