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25% 선택약정할인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입력: 2021.05.17 14:30 / 수정: 2021.05.17 1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4년 도입된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4년 도입된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최수진 기자

약정 만료자 및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도 25% 선택약정 가능

[더팩트│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 미이용자 수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고, 지난 3월까지 총 2765만 명이 이용한 제도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실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현재 12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25% 요금할인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