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날…오늘(30일)은 '짝수' 사업자 접수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1.03.30 09:00 / 수정: 2021.03.30 09:00
30일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날이 시작됐다. /뉴시스
30일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날이 시작됐다. /뉴시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 116만곳 대상[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날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중 사업자뒷번호가 짝수인 사업자들에게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 116만곳에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돼 자금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과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1일 3회 지급으로 나뉜다. 낮 12시까지 신청이 완료된 부분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된 부분은 저녁 8시부터, 밤12시까지 신청된 부분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된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44만9000명에게 8456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를 지급했다.

김중현 중기부 홍보담당관은 "오전6시 문자발송을 시작해 오전 중 신청한 대상자들에게 오후1시30분부터 지급이 이뤄졌다"며 "신속지급 대상자들에게 '번개지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 따라 지급금이 300만~500만 원으로 나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한편,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지급대상 제외는 대부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라고 할지라도 2019년과 2020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엔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이전까지 새희망·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창업해 이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는 2020년12월부터 2021년1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창업한 경우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김 담당관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이라는 목표 하에 준비를 해왔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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