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의무 위반 411건으로 가장 많아[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위반 의심 사례는 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12월 31일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사례는 68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이었다.
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 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을 추가로 나열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물이 없는 허위광고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하거나 입지와 생활 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평균 신고건수는 약 32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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