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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 및 검찰 고발이 의도적으로 축소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고 있다. /더팩트 DB 김도협 대표 "현대重, 혐의 은폐하고…공정위,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아"[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2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 받았으나 해당 혐의가 '봐주기식'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한기업의 김도협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현대중공업 갑질횡포 공정거래위원회 봐주기 조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현대중공업과 공정위의 부당 행위를 주장했다. 청원글은 6일 기준 동의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김도협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한기업의 대표로 일하다가 불공정 거래, 경영 간섭 등의 문제가 불거져 갈등을 겪었고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2018년 7월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고발했고 청와대와 면담 등을 가진 후 공정위의 현대중공업 직권조사에 대한 신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1년 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도협 대표는 청원글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혐의 중 공정위가 서면미교부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서면미교부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먼저 쓰지 않고 '선시공 후계약'을 요구한 행태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면미교부를 제외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경영간섭, 대금 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상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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