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 발표[더팩트|이민주 기자]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부문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 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먼저 창업 단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다. 이에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가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주 모집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각종 경영 정보 유형을 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브랜드 정보 외에 경쟁브랜드 가맹점 분포를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역 내역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고시도 만든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까지 그동안의 법 진행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허위, 과장, 기만적인 정부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맹 운영 단계에서는 '사전동의제'를 도입해 광고·판촉비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폐단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매출 저조로 인한 폐업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점주가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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